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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5
제43기 (주)보성 결산공고
2024-03-29

14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3.11.17) 공고
2023-11-17

13
제42기 (주)보성 결산공고
2023-03-31

12
주식액면분할 주권 제출 공고
2022-04-08

11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1.07.27.) 공고
2021-07-12

10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0-08-11

9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0.07.16) 공고
2020-07-01

8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19.07.12.) 공고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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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성,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합병결정취소 공고
2017-11-06

< 합병결정 취소 공고 >


당사는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와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에 대한 다각적 재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 제15조에 의거 합병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와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합병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6.


주식회사 보성 대표이사 윤태원

6
㈜보성,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합병계약체결 공고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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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합병 관련 기준일(2017.10.13.) 공고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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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성, 새창조건설㈜ 합병 공고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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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공 고


주식회사 보성(갑)과 새창조건설 주식회사(을)은 2016년 9월 13일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각 회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이내 관련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수반하여 (을)회사의 액면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회사의 금 500원의 보통주식 142.9897465주를 할당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갑)회사 주주중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2016년 10월 4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주 식 회 사 보 성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9

대 표 이 사 윤 태 원 

3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16.08.19.) 공고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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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보성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공고 기간 : 2016-08-04부터 2016-08-19까지

2. 기준일 : 2016-08-19

3.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6-08-20부터 2016-08-24까지


2016년 8월 4일


주식회사 보 성

대표이사 윤태원

2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15.10.23.) 공고
2015-10-08

주식회사 보성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공고 기간 : 2015-10-08부터 2015-10-22까지 

2. 기준일 : 2015-10-23 

3.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5-10-24부터 2015-10-29까지 

 

2015년 10월 08일

 

주식회사 보 성

대표이사 윤태원 

1
보성산업(주) 사명변경
2014-08-07

2014년 8월 1일부로 보성건설(주)의 사명이 보성산업(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져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보성산업(주)에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 바라며, 보성산업(주)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